"농기계 사업 규제 완화로 농기계업계 희색"
1999-07-10 박유신
농림부는 지난 6일 농기계 형식검사제도 등의 완화 방안을 각 시·도, 농기계조합, 농협 등에 통보했다.
농림부가 여러차례의 관계자 협의회를 거친 후 내놓은 이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진입할 때에 모든 기종에 적용하던 형식검사를 승용 기종 등으로 한정하고 기타기종은 공인기관의 검정으로 전환하거나 진입을 자유화 했으며, 사후봉사업자에게만 부여했던 공급자격을 생산업체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한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의 범위를 다른 기계·설비 등의 고정부착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형태의 기계로 명문화 시키고, 「농업기계화시책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부당공급자에 대한 제재기준, 일부기종의 지원대상자 범위,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박유신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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