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냉도체 등급판정 10월 전면시행"

1999-07-10     최기수

" 오는 10월부터 소 냉도체 등급판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농림부는 9일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 촉진 및 시장차별화를 통해 한우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냉장유통체제 구축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소 냉도체 등급판정을 위해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냉도체 등급판정이 전면 시행되면 고급육 생산농가의 경우 연간 1백5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냉도체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7∼8월중에 18개 온도체 등급판정 시행도축장을 중심으로 냉장시설을 일제히 점검해 개선토록 조치키로 했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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