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국가직 VS 지방직

2014-08-20     이남종
해양수산부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수산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하는 작업에 손을 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래 해수부에서 담당하던 지자체 수산업무는 MB정권시 해수부가 폐지되면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수산관련 현장업무에서 해수부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수산정책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수행돼 국가차원의 통합된 수산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어로어업이나 양식장 등의 현장지도와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수산사무소 역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도사가 행정관료화되고 경력을 가진 지도사들이 어업현장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의 충원 역시 어려워져 생산현장 어가의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지도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통합 해양수산행정과 어가에 대한 현장지도, 기술보급 현실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다시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수산분야의 이러한 변화 움직임은 농업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1994년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1997년에 농촌지도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농촌지도체계에 많은 변화가 일었다. 지방화이후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는 각각 소속 도와 시·군 지자체의 완전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기존의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연결고리가 거의 단절되고 말았다.
또한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 지도사업이 좌우되고 행정업무 과다로 인해 본래의 역할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지도사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게 되는 등 지방직 전환후 전체적으로 지도사업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농촌지도체계의 변화로 인해 지방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 내 농업행정조직과 농촌지도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경우에는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도·연구사업은 농업발전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보급, 국민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국익관리 기능이 크다. 또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농촌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역 균형기능임을 감안, 국가적 기본 기능을 수행키 위한 농촌지도기관의 국가직 전환은 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때마나 단골처럼 지방농촌지도기관의 국가직 전환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흐지부지한 형편이다.
농어촌지도기관은 중앙정부 자체를 위한 조직도,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한 조직도 아닌 농축수산인을 위한 조직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농촌지도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직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