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국 수산업 현황과 대응방안

2014-11-17     김동호

- 어가소득 안정방안 마련 ''최우선''
- 피해보전 직불제도 발동 기준가격 상향조정
- 국내 수산물 유통인프라 확충·고도화 절실

실질적인 타결이 이뤄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비록 낮은 수준의 FTA이지만 여전히 수산부문 최강대국과의 FTA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어로어업부터 내수면, 어류, 해조류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량과 교역량이 압도적인터라 영세어업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중 FTA에 대응해 국내 수산업계가 주장하는 수산업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上-중국 수산업의 생산·소비 동향
中-한·중 FTA에 따른 보완대책은
下-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 어가소득안정방안 마련해야

수산업 생산자단체들은 한·중 FTA 보완대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어가소득안정대책을 꼽고 있다.

FTA피해보전대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인 피해보전직불제도는 현재 발동요건이 기준가격의 90%로 설정, FTA로 인한 가격하락 등 어가피해발생시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한·칠레 FTA체결 이후 현재까지 FTA로 인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발동요건을 충족시킨 수산물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한우산업과 고구마 재배업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하긴 했으나 수입기여도 적용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체결 이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큰 소의 경우 5만5500원, 송아지 44만4500원이었으나 그나마도 수입기여도를 적용, 실제로 한우농가가 수령한 직불금은 큰소 1만3500원과 송아지 5만7000원 수준에 머물렀으며 고구마 재배농가는 ha당 7900원이 적용돼 서류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안나온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수산업 생산자단체에서는 수산물의 가격 상승을 감안, 피해보전 직불제도의 발동기준 가격을 평균가격의 100%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FTA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산직불제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수산분야는 농업분야에 비해 직불제도가 미비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키 위해 최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현재 수산부문의 직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가 유일한 직불제도인데 이는 어가소득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제한적인만큼 경영이양직불제도나 휴어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 FPC·소비지분산물류센터 국비보조율 높여야

한·중 FTA 등 다양한 개방화에 대응해 국내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고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수산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인프라는 노후화되거나 위생·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자부담이나 지방비 부담 등으로 인해 일선 수협 등에서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등을 건립하려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선권현망수협에서는 FPC 건립을 위해 자부담 예산을 확보했으나 경남 통영시, 고성군 등 FPC 건립 적지의 지자체와 관련 예산을 협의한 결과 지자체가 모두 예산마련이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비 확보뿐만 아니라 자부담의 비율이 30%로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FPC 건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당수의 수협들이 자부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FPC 건립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20%로 현행 대비 10%p 낮춰줄 것과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을 현행 50%대비 20%p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과세조정·정책금리 인하 ‘절실’

수산업 생산자단체들은 어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제공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어업인들은 세제혜택에서 농업인에 비해 높은 세율이 책정되고 있으며 비과세 범위 역시 낮게 책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 2000만원 이하 부업규모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영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1ha이하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해줄 것과 8년 이상 재촌·자영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어업인구가 점차 줄어가고 있지만 자영어민이 자녀에게 어선 등을 증여할 경우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20톤 이하의 어선과 10ha 이하의 어업권, 2만9700㎡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해 비과세토록해 어업의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영어자금 금리는 2004년 3%로 책정된 이후 10년간 고정된 상황인터라 기준금리를 상회하고 있으며 영어자금 소요액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공급규모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3% 수준의 영어자금 금리를 1%까지 인하하고 영어자금은 현행 33% 수준의 공급률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 수산교역국이자 수산초강대국인 중국과의 FTA에서 우리 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피해보완대책이 절실하다”며 “한·중 FTA 국회 비준전까지 FTA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비준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