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자격 확대 귀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맞물려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자격에 수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임시국회를 앞두고 관련 법률의 국회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행 약사법에서 제조·수입 관리자의 자격을 약사(또는 한약사)로 한정하고 있어 동물용의약품 제조와 수입업체도 약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이를 적용받는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체수는 138개소, 수입업체는 154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 제조공장 등이 대부분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상근 약사의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면허대여 등 고질적인 병폐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 10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조업, 수입업, 도매상, 동물약국 등을 통한 관리약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는 12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동물약품 산업 발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난달 3일 김명연 의원(새누리, 안산 단원갑)이 대표발의한 동물약품 제조사 및 수입사의 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수의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동물약품 유통관리 체계 개선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이명수 의원(새누리, 아산)이 대표발의한 동물약품도매상의 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수의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음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과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도 각각 불합리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관련 약사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