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내 영업권 사고 팔수 있다"

1999-07-14     김대수

" 가락도매시장내 중도매인과 직판상인의 중도매업 허가권과 시장시설물 이용권등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행위가 이르면 내달중에 허용될 전망이다.
농림부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시장내 중도매인 및 직판상인들에게 주어진 중도매업 허가 및 임대등 입주허가권과 시설물 사용·임대계약등 시설물 사용권등 각종 영업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종사자들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허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부는 도매시장 시설물의 불법임대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고령 중도매인의 세대교체를 위해 영업권 거래를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영업권의 불법임대 또는 불법 양도·양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도 최근 가락시장운영협의회등을 통해 시장종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중도매인 및 직판상인의 영업권을 1회에 한해 양도·양수를 양성화하고 양수인은 양도 희망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직판상인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상인에 대한 양도·양수를 금지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매년 2회씩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던 당초계획은 권리금이 발생할 때까지 실제 영업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있어 백지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대상자는 중도매인과 직판상인중에서 양도를 희망하는 자로 제한하고 중도매인 1인이 매입 가능한 점포는 2개로, 직판상인의 경우 청과부류 직판점포는 6개, 수산은 4개까지 양수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영업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1인의 점포및 영업권 매입한도를 제한해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현행 농안법은 중도매업 허가권의 양도·양수를 규모화를 위한 법인화의 경우에만 허용, 유능한 유통인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령·영세화된 시장종사자들의 퇴거를 포함한 세대교체를 막는등 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례로 점포의 일부 또는 시간대별·계절별로 분할해 양도하거나 중매업허가자가 비허가자에게 1∼2%의 거래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대여하는등 유통비용을 증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이에따라 빠르면 이달안에 최종안을 마련, 농림부및 서울시등과 협의한 후, 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구리시도매시장은 중도매인들이 법인화해 영업권을 양도·양수하고 있는 상태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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