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정관 개정안 이사회 부결

2017-03-22     홍정민 기자

대한한돈협회는 임원의 임기 개정과 관련한 협회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심의했지만 개정안이 부결됐다.  

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2017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현재 4년 단임인 협회장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부결돼 다음달 26일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과 보고사항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제1검정소 인근부지 고정자산 매입안, 19대 감사선거관리위원회 구성승인안 등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