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우박 피해농가 특별지원 실시

2017-05-22     이한태 기자

국지성 우박 피해를 입은 충남과 경북 북부 일부지역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협의 특별지원 대책이 실시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7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소재 우박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이 밝힌 농협의 특별지원 대책은 △우박 피해 과수농가에 1억500만원 상당의 살균제와 생육촉진제 무상지원 △밭작물 대체 희망농가에 종자 무상지원 △농협 유통자회사를 통한 피해농작물 수확기 특판 등 판로 확보 △농작물 재해보험피해조사 시 이번 우박피해 농가 최우선 조사와 추정보험금 선지급 등이다.

이 외에도 농협은 △피해농가 복구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지원 △농·축협, 농협은행 등을 통한 대출자금 지원과 최대 1.0%p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와 할부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 면제 등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박으로 인한 과수와 밭작물 피해가 많아 농업인의 상심이 크다”며 “농협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농가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