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연구소 설립 위한 입법 추진

2017-09-18     최은서 기자

우리나라에도 ‘와이너리(winery, 포도주 양조장)’와 같은 지역 특산주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관광자원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지역특산주는 ‘농림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상 소재지 관할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해 제조하는 주류’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국내 지역특산주의 주요 원료는 쌀, 밀, 보리, 포도, 복분자, 머루, 사과, 오디, 블루베리 등이다.

김 의원은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을 통한 다양한 파생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프랑스의 ‘와인연구소’와 일본의 ‘주류총합연구소’처럼 발효과정, 제조방법 등의 기초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특산주 원료 재배 및 수확부터 종자 관리까지 아우르는 지역특산주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특산주연구소를 통해 우수한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지역특산주 제조현장을 복합공간으로 조성, 관광자원화하면 지역특산주 산업의 육성발전은 물론 주민소득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