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양보여력 없다

"민감품목 현행 수준 이상으로 보호돼야"
농해수위 종합국감

2017-11-03     최상희·홍정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농식품 분야에 대한 종합국감을 갖고 가시화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책 추진과 농업분야가 현재 수준보다 더 보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재협상 시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현행 수준 이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사전에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그 토대 위에서 정부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이 10배나 증가하는 등 무역 역조가 심각하지만 미국측은 우리와 다른 통계치를 준비하는 것 같다”며 “농업분야의 추가 양보를 요구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헌법 개정시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명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82조원에서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농업 예산은 갈수록 축소되는 등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다원적 가치를 명시해 농업인·농업·농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진해)도 “환경과 경관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으면 농촌 발전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와 함께 가축 살처분 사후 관리와 도축장 위생 강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고령·성주·칠곡)은 “2010~2011년 구제역으로 살처분 후 간이저장조, 탱크 등에 묻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썩지 않아 경작지 토양오염, 건강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농식품부가 근본적으로 매몰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도축장 검사관이 법정인원대비 58%에 불과한 가운데 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검사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장관이) 일회성으로 답변해선 안 된다”며 “위생이 취약한 도축장에 대해선 영업정지기간 확대, 과태료 상향 등을 실제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