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2017-12-22     최상희 기자

농식품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자들에게 최고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농식품 가공, 유통, 식품접객업자 19명에게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9억3700만원이며, 이중 최고금액은 3억원, 평균금액은 4900만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확인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