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승인

2018-01-15     이한태 기자

마을기업이 국유림에서 산약초 등을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국유림 활용가치 증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해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를 지난 5일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경기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은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1%요율을 곱한 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2022년까지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산림경영 주체의 대상지를 사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기업을 2022년까지 212개 신규 육성하고, 257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며 “지역 주민을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육성해 국유림과 지역 사회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