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축산농가의 절박함을 모른채 해서는 안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기한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축산업계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오는 3월 24일이 지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지는데 반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은 불과 13.4%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한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축산업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위기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전국에서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이날 토론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및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만이 살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행정절차 지연과 구제역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물리적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개의 법률이 얽혀 있어 적법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비협조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8066호에 불과해 13.4%란 미미한 완료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
낙농가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낙농가 4명 가운데 3명이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중 40%는 적법화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낙농기반이 송두리째 뽑힐 지경이다.
물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4개 부처 장관 합동 명의로 자자체의 협조를 당부하는 노력을 기울이긴 했으나 결과없이 끝나는 일이 허다하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현장 및 정부간, 현장 및 지자체간 의미있는 소통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만이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한시적이라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조치가 하루 빨리 나와 축산농가들이 국민들에게 훌륭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본래의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