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산부터 식탁까지’ 축산물 관리 일원화해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축산물관리업무 일원화를 호소하고 나선 것은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란 판단이다.
AI(조류인플루엔자), 탄저, 결핵 등 축산질병은 축산물의 안전관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에도 동일한 축산물의 안전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개 국가기관이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농식품부는 농장·도축장·집유장 등을 관리하고, 식약처는 가공장·유통업소를 관리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아쉬웠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도 보듯이 축산 농가의 생산환경과 안전관리를 개선하지 않고 가공·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만으로는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일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산담당 부처 명칭에서 식품이 빠진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했을 당시부터 이 문제는 논란거리였다. 그 당시에도 축산물 관리업무를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나누려 하자 축산업을 단순히 생산만으로 생각해서는 축산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식품관리업무를 생산담당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으로 이원화시킨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로 인해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김현권 의원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호소한 이유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서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재단된 각 부처의 기능을 바로 잡아 소비자들이 각종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모토로 한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가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나아가 수입축산물 검역·검사 업무를 비롯해 도축장, 낙농 집유시설 등의 관리까지 생산담당 부처에서 맡아야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생산담당 부처가 일관적으로 담당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