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 6월말로 연장

2002-01-21     정용근

미지정 업체는 신규품목 허가 제한키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약품의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 시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현재 건축설비중인 업체의 경우 기한내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장기한까지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 대상제형의 동물약품 생산은 유예하되 신규품목 허가는 제한키로했다.
검역원은 이와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품목허가시 수출국의 GMP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며 상반기 약사감시 대상은 품질관리우수업체 미지정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