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올 중점추진 업무계획

2002-01-21     농수축산신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를 방역·검역·축산물 위생의 종합관리로 21세기 수의과학분야 발전과 국내외 변화에 대응해 구제역·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검역선진화, 소비자 지향 축산안전관리,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 현장애로·첨단기술개발 연구, 책임운영기관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의 해로 설정했다.

◆구제역·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및 주요질병관리
▲구제역 청정화 대책=후각능력이 사람의 100만배에 달하는 비글종 탐색견 10마리를 도입해 탐지견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공·항만에 배치, 불법 육류수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현장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2000년 구제역 발생시 바이러스 유입경로로 추정되고 있는 수입건초에 대해 위생조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정밀검사와 함께 소독을 실시한다.
공·항만에 검역기동인력을 배치하고 중국 여행객 등 국제 행사에 참관하는 외국인들을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행사주관기관에 검역관을 파견해 수입금지 물품반입을 통제하고 적극적인 검역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국내 방역으로는 소독의 날 현지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소독 미실시농가 등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거친후 해당 시·도를 통해 해금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해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구제역 신속진단킷트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한·미 공동으로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 병원성 조사 및 진단법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돼지콜레라 청정화대책=지역 돼지콜레라 방역추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조기 신고와 초동방역을 위한 비상방역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시·군가축방역관, 민간방역요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농장 일제 임상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가축방역을 대폭 강화한다.
검역원 보관품 이외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주는 전량폐기하고 예방약 제조업체의 예방약 제조주는 특별관리한다.

신속진단반과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면서 의심축 신고시 초동방역을 전담케 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진단기술과 교육을 실시한다. 돼지콜레라 예방약을 시·도지사가 예방약 제조업체와 계약 생산후 별도관리한다.
재발생시에는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확산 정도에 따라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3개 농장 이상에서 추가로 돼지콜레라 발생이 의심될 경우 즉시 중앙돼지콜레라 방역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결정한다.

▲소 해면상뇌증(BSE)예방관리대책=수입금지 국가산 관련품목의 수입여부 감시를 철저히 하고, 비사용증명서 확인 등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한다. 국내 사육가축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료분석반, 수입동물·축산물분석반, 역학조사반, 진단분석반 등 전담반을 활성화시킨다. 국내 비발생 보고서를 작성, OIE에 제출해 BSE청정국 지위를 획득한다.

◆주요 질빌병 방역대책
▲닭 뉴캣슬병 대책=부화장과 양계농가 예방접종 분무기 설치 확대를 지도하고, 도축검사 의뢰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첨부토록 한다. 민간 방역기구, 관련단체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혈청검사에 의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케 한다. 1일령 육계에 생독 예방약 분무 및 사독예방약 주사를 병행해 출하시까지 평생 면역을 유도하는 접종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광견병 방역대책=시·군, 각급 학교, 군부대 등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공동 홍보를 추진하고, 주요 전염원인 야생너구리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소 결핵병과 부루세라병 방역대책=생후 12개월령 이상의 젖소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반복 발생되는 농장은 농장내 오염원을 철저히 소독하고 제거한다.
유·조산우 발생시 신고해 검사를 받도록 방역지도를 강화한다. 또 잠복 감염소의 이동에 따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소 구입시 검사기록부나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계도한다.

▲돼지오제스키병 방역대책=종돈 및 외부 구입돼지, 발생지역 농장의 모돈 및 웅돈, 돼지인공수정소 웅돈 등 33만마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여기다 검사증명서 휴대의무화로 이동을 통제하고, 도태권고 대상 돼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검역선진화 정착을 위한 기능강화대책
2001년부터 2004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해 4단계대책을 마련하고 선진국 동물검역제도 연구와 진단기술 확립, 인적자원 육성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집중 보강하고 장비를 보완한다. 가축질병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는 중국·몽고·북한·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 동물검역정보 및 기술교류를 확대 추진한다.
검역수수료 납부와 절차 등을 고시제정하고 수입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제도를 개선한다.

◆소비자 지향적인 축산물 안전관리 및 제?script src=http://bwegz.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