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허가축사 적법화 위한 현실성있는 대책을
환경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가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지자체에 내려 보낸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미허가축사 농가들은 축사측량을 기초로 국·공유지, 구거·하천부지 침범 및 처리시설 미설치 등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규모를 기재하고, 위반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가축분뇨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한 단계별 해소방안과 수치화된 처리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정부가 축산농가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적법화 신청방식을 간소화하는 한편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및 적법화 이행기간을 늦춰주긴 했으나 이 같은 내용의 이행계획서는 단순히 시간만 늦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자체를 비롯해 건축사사무소, 축협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이를 지원해 줄 행정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있는 건축사사무소는 수익성이 낮은 축사설계는 거들떠도 안보고 있다.
최근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축산농장 출입이 금지돼 이미 두 달이 훌쩍 지나가 실제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은 네 달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더욱 큰 문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미비다.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미허가축사는 법 제정 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없다. 요행히 이행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건폐율 초과, GPS 측정 오류 등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역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산넘어 산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축산·환경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 개정된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한내에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토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도 제도적인 문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노릇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의 주무부서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인허가권이 있는 부서가 맡아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이에 따라 이행기간이 부여돼야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간만 허비하다가 축산농가들을 거리로 내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도개선, 측량의 불합리, 시설설치지원 확대 등 현실성있는 대책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