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고려청과(주)개점휴업상태"
1999-08-18 박유신
고려청과(주)는 가처분 신청이 결정된 이후 지난 8일부터 영업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영업부직원·중도매법인 모집, 운영자금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달 초에 거래보증금을 2백만원으로 낮췄음에도 거래약정 마감일인 지난 12일까지 2개 중도매법인만이 고려청과와 약정을 체결했을뿐 나머지 중도매법인들은 구리청과나 농협공판장과 계약을 체결해 영업활동재개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고려청과측은 지난달 27일 영업재개에 따른 개설자로서의 입장표명 요구와 「고려청과 영업재개를 위한 대책위」 구성, 중도매법인의 재약정과 관련한 대책위 명의 또는 개설자 명의의 공문발송 등을 구리시와 관리공사측에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대처로 영업활동이 지체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종대 고려청과 관리이사는 『97년 법인개설시 구리시가 고려청과를 주거래법인으로 한다는 조건하에서 지정했던 중도매법인들이 이제와서 타법인과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구리시나 관리공사가 고려청과가 영업활동을 재개할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 줄것』을 요구했다.
고려청과는 거래약정을 맺지 않은 중도매법인들에게는 구리시에 중도매법인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며, 고려청과 매장에서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에 반해 공사측은 지난달 30일부터 대행사업소의 모든 업무를 중지한 상태이며, 항고신청에 대한 법원판결이 날때까지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고려청과가 영업활동을 재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유신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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