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내 음폐분말 캡사이신 사용기준 완화되나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이하 음폐분말)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캡사이신’의 농도 기준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비료공정규격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 일부 유기질비료 내 음폐분말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캡사이신 불검출 기준치를 기존 0.01ppm에서 0.7ppm으로 완화하는 방침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현 비료공정규격 상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에만 음폐분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비료는 캡사이신 농도 검사를 통해 음폐분말의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유기질비료업계는 최근 캡사이신 불검출 기준치인 0.01ppm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수치라며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음폐분말 사용가능 유기질비료와 같은 공정에서 제조한 다른 유기질비료나 음폐분말이 아닌 골분·어분 등을 사용한 유기질비료 등에서 캡사이신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에 농진청은 업계의 의견에 공감해 캡사이신 농도 기준치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자체 실험을 통해 0.7ppm이 적절한 수치로 판단, 업계와의 조율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오종 농진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은 “지난해 유기질비료와 음폐분말 혼합 실험결과 100kg 유기질비료에 음폐분말 1%을 배합할 경우 0.69ppm의 캡사이신이 검출됐다”면서 “이에 0.7ppm 이하로 캡사이신 농도가 검출된 제품은 비의도적으로 음폐분말이 혼입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거라 보고 있으며, 곧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와의 의견 조율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