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출원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 (I)
일반인들이 많이 혼란을 겪는 단어가 `출원''과 `등록''이다.
`출원''은 내가 원하는 상표에 대해 특허청에 독점권 허여를 신청하는 것이고,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상표에 대해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독점권이 발생되는 것이다.
즉 `출원''만에 의해서는 어떠한 독점적 권리도 형성되지 않으며,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독점권을 갖는다.
그렇다고 `출원''이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먼저 출원된 상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출원일''은 그러한 출원의 선후를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
참고로 동일한 날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2개 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 한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추첨을 통해 등록받을 자를 정하도록 한다.
한편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받고자 하는 상표와 그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상표는 그것이 사용될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정되지 않으면 상표출원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국제분류인 니스(NICE)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정하고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니스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상품류를 정해야 한다.
니스분류는 상품들과 서비스들을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그룹지어 상품들을 34개류로, 서비스들을 11개류로 구분해 둔 것이다.
출원비용은 상품류의 개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품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출원비용이 그만큼 비싸진다.
상표와 그것이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정해지면 그 상표가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나아가, 타인의 선행되는 상표와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검색을 해야 한다.
그 결과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표에 한해 특허청에 출원절차를 진행한다.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후에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사업적인 필요에 의거 상표를 등록 받기 전부터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전문가에 의뢰하여 상표 검색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담당심사관은 그 상표 및 상품들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출원일로부터 심사결과의 통지에까지 약 10-12개월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