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시민단체, 어선원 시신 바다에 버린 中어선 IUU어선 지정 촉구
중국 원양어선서 일어난 인권 침해와 멸종위기종 상어 포획 알려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을 포함한 국내외 총 31개의 시민단체들이 어선원 시신을 바다에 버린 롱싱 629호(Longxing 629)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의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WCPFC와 관련 국가들이 롱싱 629호를 IUU어선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사건 당시 롱싱 629호의 비보고 해상 환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롱싱629호는 △상어 보전과 관리에 대한 조치 △환적 규제에 대한 조치 △어선원 노동 기준에 대한 결의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선박용 국제의료지침서(IMGS) 등을 위반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롱싱 629호가 IUU 어선으로 지정되면,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중서부태평양 내의 조업이 불가능해진다. 자국의 어선이 IUU어선 목록에 등재되게 되면, 해당 국가는 미국이나 EU 등에게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눈에 띄는 노력이나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수산물 수출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하 EU)은 WCPFC와 같은 국제수산기구가 지정한 IUU 어선을 자동적으로 EU의 IUU어선 목록에도 올리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선례에 비춰볼 때 중국이 롱싱 629호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롱싱 629호 사건은 과거 한국이 2013년 EU와 미국, 그리고 지난해 미국에 의해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위반사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롱싱 629호는 어선에서의 인신매매가 불법어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건”이라며 “롱싱 629호 사건에 대해서 WCPFC, EU, 미국 등이 중국에 마땅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불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WCPFC가 롱싱 629호를 IUU 어선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보존관리조치 위반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받지 않은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선례는 IUU어업과 선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해당 행위들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협약이 담고 있는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 환경운동연합은 롱싱 629호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롱싱 629호의 IUU어업 행위와 선상에서 중국인 선원들이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상대로 자행한 인권유린에 대해 기록했다.
롱싱 629호 사건은 중국 다롄오션피싱 소속 어선 롱싱 629호가 지난해 12월 남태평양 사모아 인근 해상에서 불법적인 샥스핀 조업을 하던 중 사망한 어선원 3인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일이다. 이 사건은 부산항에 임시로 체류하고 있던 선원들이 공익법센터 어필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WCPFC는 26개 회원국, 7개의 참여 속령(Participating Territories), 8개 협력적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수산기구로 오는 9월 기술이행위원회, 12월 연례 총회를 통해서 조업할당량 및 IUU 어선 지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