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20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농업인 소득제고·재해보험 개선 ‘화두’ 농촌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현장 단기 근로인력 관리운용 대책 공익직불제, 준수의무와 관련 섬세한 정책설계와 행정지원 필요 수산분야, 어선원 안전기준 마련·무자격조합원 관리강화 ‘주목’
[농수축산신문=이한태·김동호·서정학·이문예 기자]
■농림업분야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 농림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는 당면한 농정현안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냉해·폭우 등 기상재해와 같은 대외적 환경변화가 긴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리게 돼 주목된다.
이에 국회 업무보고와 지난해 국정감사 처리 결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자료, 농수산업계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오를 주요 현안을 짚어봤다.
# 농촌 고령화·공동화 해소 위한 국가적 노력 강조
농촌 고령화·공동화 현상을 국가 전체의 총력 대응 사안으로 인식하고 부처 간, 중앙정부-지자체 간 파트너십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농촌의 고령화·공동화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불균형적 발전을 심화해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국가적 사안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과 현지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력이 결합될 수 있도록 수평적·수직적 파트너십이 긴밀하게 구축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통계 확대로 관련 데이터를 세밀하게 수집하고, 국가와 지자체·지역의 중간지원조직 간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이 모색되고 장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농업인 소득 제고 위해 맞춤형 소득 향상 정책 필요성
농업인 소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농정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경영비 비중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해 농가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0.6% 감소한 1036만 원이었다. 농업 소득 감소는 농업총수입 감소와 농업경영비 증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농업총수입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지만 농업경영비는 같은 기간 5.9% 증가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재배 작목, 겸업 여부, 영농경험, 연령대 등 농가 유형화를 통해 맞춤형 소득 향상 정책을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수익 농가에는 경영 안정, 투자 활성화 관련 지원을 늘리고, 저수입 농가에는 농업외소득원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등이다.
# 단기 근로인력 관리운용 대책
농촌의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이슈가 됐던 농업현장에서의 단기 근로인력 관리 운용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농업은 계절이나 시기별로 노동력 투입 수준의 편차가 큰 특징이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농업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해 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에 한정해 최장 5개월간 체류·취업을 허용하는 단기근로자 대상 제도다.
이러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2017년 1463명, 지난해 361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 한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입국하지 못했다.
이처럼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농업현장에서의 단기 근로인력의 안정적인 관리·운용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공익직불제, 농가 여건 등 고려한 정책·행정 필요
공익직불제 준수의무와 관련해 상황별·지역별 실천 난의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섬세한 정책설계와 행정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익직불제의 모델이 된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의 직불제는 농가 규모와 여건에 따라 준수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농직불금 수령 농가에는 대응준수의무를 적용하지 않지만, 15ha 이상의 경작지 소유 농가가 녹색직불금을 수령할 때에는 생태초점구역 관리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있어서도 이처럼 농가의 의지뿐만 아니라 농가의 여건, 사회·경제적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익직불제의 수혜가 실제 농업을 행하는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당수령 예방과 점검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선택직불제 운용 기준의 구체화와 이에 따른 실천 확산을 위한 노력 강화 등의 요구도 있다.
# 휴경제도-공익직불제 연계·유도 방안 등 제시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도입된 휴경제도의 목표 면적 축소, 향후 추진계획의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휴경제도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1만ha였던 휴경 목표 면적은 올해 이의 10분의 1 수준인 1000ha로 줄었으며, 지원단가도 28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예산 제약과 정책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이 분명하게 그려지지 않고 있어 농가, 농가 지도기관의 중·장기 영농설계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이 보다 명확히 그려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휴경제도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아닌 공익직불제와 연계·유도하거나, 친환경 생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폭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이상 기상현상이 빈발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피해보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을 운영하는 측에선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이 185%에 달하는 등 누적 손해율이 높다는 애로가 있고, 농업인의 입장에선 지역별 보험료 격차가 크고 일부 재해보험 보상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등의 불만사항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보험가입률도 지난해 기준 38.9%로 낮아 가입률 제고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선 보험가입률 제고 방안과 지역별 보험료 격차 완화 방안, 농가뿐만 아니라 정부와 보험사업자 입장에서 작물재해보험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방안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 과수화상병 방제 강화 방안
이번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과수화상병에 대한 효과적 방제 방안이 꼽힌다.
과수화상병은 국내에서 2015년부터 주로 사과나 배 등의 과수에 발생하기 시작한 병해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 발생 농가의 과원을 매몰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농촌진흥청 등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2015년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43농가 42.9ha에서 올해는 지난달 12일 기준 총 564농가 295.6ha로 늘어나 보다 효과적인 방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고 기 발생지역에서 재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 중심의 방제체계 정립이 요구되며, 향후 매몰지역 과수산업의 품목 전환과 묘목 재식 문제 등도 해결과제로 남는다. 과수화상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해충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과수 무병 묘목의 보급 확대도 요구된다.
# 과실류 자급률 제고 요구
국내 과실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과실류 수급안정·소비 확대 방안도 이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과실류 자급률은 1990년 102.5%였던 것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이후 매해 낮아져 2018년 73.1%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과실류 자급률 77.4%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수입과일 확대와 품목 다양화로 국내 과일 자급률이 매해 낮아지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농업계에선 정부가 국내 과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2022년 과실류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주요 과실류별 수급 안정·소비확대 사업의 전략적 추진 등이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온라인 공판사업 개념 확장 검토 필요
‘온라인 공판사업의 도입’을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으로 한정 해석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유통 각 단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혁신과 개선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농협경제지주의 온라인 공판사업 도입 검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양파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마늘관 시범거래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온라인 공판사업 도입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농산물 유통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와 관련해 사업 내용과 이행 속도는 적절하다는 평이다. 그러나 참여 APC 간 설비·관리능력·역량 등의 편차가 큰 만큼 산지 APC의 상향 평준화 방안 강구,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사업 확대를 위해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산사태 예방 대책 강화 필요
산사태 예방 대책도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전망된다.
산림청이 집계한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잠정적인 피해는 지난 12일 기준 인명피해 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으로 총 피해액은 993억39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선 ‘산사태우려지역 조사와 사방댐 설치사업 예산 증액 필요’ 등의 시정조치가 요구됐다. 사방댐 설치 등의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한 토사·암석 등이 불어난 계곡물에 뒤섞여 유출되는 것을 차단해 대형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그간 이러한 사방사업을 통해 산사태우려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해 왔으나 지난해 산사태취약지역이 2만6238개소인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사방댐은 1만2292개소로 절반도 설치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수산분야
고수온현상 따른 기후변화 대응 위해 법체계 마련을
한·일어업협상 지연피해 ‘눈덩이’…보완대책 필요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 첨단기술 활용…감시 강화해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수산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비, 어선원 선내 안전보건기준 마련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의 수산분야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 기후변화 대응위한 법체계 마련해야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분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0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11~2010년 100년간 한반도 연근해의 수온상승률은 1.11도로 전 세계 평균 수온상승률의 2배 수준이다. 동해와 서해는 겨울철 수온상승이 두드러지고 남해는 여름철 수온상승이 도드라졌다. 특히 2016년 여름에는 남해안 수온이 30도에 달하는 등 극 고수온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수온이 상승할 경우 어업재해 증가, 수산업 생산성 악화, 주요 어종의 어장변화, 식품위생문제 빈발 등으로 수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국가 수산물 수급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산분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별법이 마련돼있지 않으며 기후변화 완화 또는 적응력 향상에 목적을 둔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정책과 사업을 확대·재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책의 실행을 위한 실체법과 절차법 차원의 법률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적응기술개발,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술개발, 에너지 저감형 수산기자재 개발·보급, 어업재해보험 확대, 신어장 개척, 스마트 수산업 등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 한·일어업협상 지연 피해 2170억원
한·일어업협상의 지연에 따른 피해가 217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일어업협상은 2016년 7월 이후 4년 넘게 체결에 난항을 겪으면서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업종의 조업이 재개되지 못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의 쟁점은 우리나라 갈치연승어선의 입어규모에 대한 입장차이, 동해중간수역의 대게조업과 관련한 이견, 우리어선의 일본 EEZ경계선 부근 조업금지 등이다.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국내 어업손실은 연평균 1만7000톤(620억원)이 감소, 4년간 약 6만톤(2170억원)의 어획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에서는 수산당국간 실무협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피해업종에 대한 우선감척, 휴어제 도입과 대체어장 개발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어선원 선내 안전·보건기준 마련해야
어선원의 높은 어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어업분야의 업무상 재해율은 2011년 7.6%에서 2015년 5.56%로 감소했으나 농업(0.9%)에 비해서는 6.2배가 많은 수준이며 광업(1.2%), 건설업(0.7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어업재해로 인한 사망률과 재해장애율은 2015년 기준 각각 4.12%와 13.5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어업재해율이 2015년 기준 16%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수산업 진입을 저해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해율은 높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2016년 제정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재해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어선원은 안전재해대응정책에서 제외된다. 특히 5톤 미만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은 2018년 기준 18.6%에 불과해 재해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따라서 선내안전보건기준을 마련, 어선원의 어업재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어선원의 어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의 교체, 선원복지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선내 안전·보건기준을 포함한 어선원에 관한 별도의 개별법을 마련하고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추정하고 있는 어업재해통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노후화가 심화된 연근해어선을 교체하고 어선장비와 설비의 향상, 선원복지공간 확보 등 어선현대화 조치를 강화해 해상사고를 저감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 무자격 조합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수협의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협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이 없는자, 사망자, 파산자, 금치산자, 해산된 법인 등 무자격 조합원으로 적발돼 정리된 조합원 수는 2014~2019년 3월까지 누적 2만5384명으로 연평균 약 4800명 가량이 적발되고 있다.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에 존재할 경우 정부의 어업인 지원금이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적법하지 않게 지원될 수 있고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 조합장 선거 등에서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 현행 수협법과 조합 정관에서는 탈퇴조합원의 재가입 제한사항이 없어 조합원이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지분을 환급받고 임의탈퇴 한 후 최저 출자금만 납입후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조합의 자본잠식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지구별수협 등 일선수협에 대해 무자격조합원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과 정리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 불법조업 감시체계 고도화 필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불법조업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계어업감시(GFW)와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업연구실장 등 국내외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2017~2018년 2년간 동해 북한수역에서 최소 16만톤이 넘는 오징어를 어획했다. 연구진은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불법조업감시에 위성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를 밝혀냈다.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오징어 불법조업은 회유성 자원인 오징어 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와 국내 어업인과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실제로 국내 살오징어 어획량은 2003년 23만3254톤에서 급격히 감소, 지난해 5만1817톤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오징어 평균가격은 1kg당 1599원에서 7418원으로 급등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불법조업 감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개발과 협력관계 구축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도 드론 등 상용화된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 국제 협약 대응방안 마련해야
수산업관련 국제협약과 협상들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 필요성도 대두된다.
지난해 11월 스페인 비고에서 열린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7차 수산물교역소위원회에서는 ILO(국제노동기구) 어선원노동협약(C.188)과 IMO(국제해사기구) 케이프타운협약(CTA), STCW-F(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 해수부는 올해 초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항만국조치협정(PSMA)과 C.188, CTA 등 어업분야 3대 국제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협약은 국내 원양어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일부 근해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휴게시간의 보장, 본국송환비용 부담문제, 선박의 노동·정부 환경 개선, 선원의 안전과 인권보장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내 비준시 수산분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수산보조금 협상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제시된 수산보조금 협상 기한의 마지막해다. SDGs에서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과잉어획, 남획을 조장하는 특정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해당 보조금의 신설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유와 영어자금이 금지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국내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