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어업인 지원 강화
매년 보험요율 일괄적용 징수에서 적정한 기금조성 후 유지 방식 전환 전국조합 228억원 비용 절감, 중앙회도 공제사업에서 42억원 개선되며 지원효과↑ 임준택 회장, “코로나19 경영난 지원 위해 감면율 확대” 대정부 건의 적극 나선 성과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수협에 228억원 규모의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 어업인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목표기금제는 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규모를 설정하고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11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오는 3분기부터 70% 감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보험료로 총 326억원 납부가 예정됐으나 목표기금제 도입 후 기존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228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기존에 수협에 적용되던 보험료 납부방식은 매년 예·적금액의 0.25%를 보험료로 적립하는 것이었다. 기존 보험료율은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데다 예금금리가 최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수협 회원조합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크게 높아져왔던 상황이다.
예·적금액 증가 추세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납부된 전체수협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는 622억원으로 전체조합 당기순이익인 715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에 이르렀다. 상호금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과 수산업 지원에 사용해야 하는 수협의 설립목적 상 보험료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지원 기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일선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어정활동을 펼쳤고 지난 1월 의결됨에 따라 3분기부터 보험료 감면 혜택이 회원조합에 적용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회원조합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목표기금제 도입이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감면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당초 안보다 대폭 확대된 70%의 감면율이 결정됐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보험료가 감면되면 회원조합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고스란히 회원조합의 당기손익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목표기금제는 올해만 적용되는 단기적인 지원방안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장기적인 회원조합 재무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상호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합은 체감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조합은 24개소로 나타났다.
수협 관계자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회원조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목표기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