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획]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농림축수산업을 위한 지구 사랑’ 캠페인 ②농림축수산업과 기후변화

‘필요성은 알지만 몰라서 못해’ 저탄소농업정책 인지도 낮아…선택형 공익직불제 연계한 보상지급 필요성 대두 경종, 1520만톤CO2eq→1180만톤CO2eq로 감소 축산, 580만톤 CO2eq→940만톤CO2eq로 증가 농업분야 탄소저감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임업직불제 도입 산림 탄소흡수기능 증진과 공익기능 확대·소득 안정 도모해야

2021-02-02     김동호·서정학 기자

[농수축산신문=김동호·서정학 기자]

349만 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농업분야에서 감축해야 하는 탄소의 양이다.

매우 부담이 되는 목표지만, 이는 1차 목표로 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농림축수산업 분야 온실가스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탄소저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방안 등을 살펴봤다.

■ 농축산업

# 농업분야 온실가스, 경종 ‘줄고’ 축산 ‘늘고’

농업분야 온실가스는 경종농업에서는 감소한 반면 축산업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이 발표한 2020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벼 재배, 농경지토양, 작물잔사소각 등 경종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1520만 톤CO2eq에서 2000년 1410만 톤CO2eq로 줄어든데 이어 2018년 1180만 톤CO2eq까지 감소했다. 반면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580만 톤CO2eq에서 2000년 720만 톤CO2eq로 늘어난데 이어 2018년 940만 톤CO2eq까지 증가했다.

2018년 기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630만 톤CO2eq로 농업분야의 29.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농경지토양부문 550만 톤CO2eq(25.8%), 가축분뇨처리부문 490만 톤CO2eq(23.3%), 장내발효 부문 450만 톤CO2eq(21.1%), 작물잔사소각부문 1만 톤CO2eq(0.1%) 등의 순이었다.

온실가스 종류별로는 메탄 배출량이 1990년 1430만 톤CO2eq에서 2018년 1220만 톤CO2eq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아산화질소는 670만 톤CO2eq에서 900만 톤CO2eq로 증가했다.

더불어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분야에서도 농경지 탄소배출량은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70만 톤CO2eq던 농경지 탄소배출량은 2018년 400만 톤CO2eq로 증가했다.

# 온실가스 못 줄이면 생산비 9480억 늘어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전혀 감축하지 못할 경우 농업부문이 탄소중립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948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부문 1140만 톤CO2eq와 비에너지부문 2020만 톤CO2eq 등으로 총 3160만 톤CO2eq에 달한다. 농업 에너지부문은 농기계와 건물, 온실, 축사 등에서 사용하는 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며 비에너지부문은 질소질비료 투입이나 논물의 혐기성 미생물, 잔사소각 등 농경지의 경종활동과 가축의 소화활동이나 가축분뇨 등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다.

2050년까지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감축하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탄소배출권 1톤당 가격이 1만 원일때는 3160억 원이, 3만 원일때는 최대 9480억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2050년 탄소중립정책이 시행될 경우 품목에 따라서는 생산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 비에너지부문 온실가스 저감 ‘부진’

농업분야의 탄소저감은 에너지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성공적인 반면 비에너지부문은 감축 이행실적이 당초 계획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농업부문 감축수단은 경종농업에서는 간단관개와 논물얕게대기, 축산업은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양질조사료 보급 △저메탄사료 보급 등이다. 농업에너지부문에서는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보일러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등이다.

이중 △간단관계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양질 조사료보급 △목재펠릿 보일러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등은 2030년 이행예측치가 정책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수단의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는 2019년 기준 68만3800톤CO2eq이었으나 실제 감축량은 43만9800톤CO2eq으로 감축량 목표달성률은 초과달성한 감축수단을 제외할 경우 64.3%에 그쳤다. 즉 현재의 이행실적 추세를 본다면 기존의 정책지원사업만으로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몰라서 못하는 저탄소농업정책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농업정책의 농업인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농경연이 벼와 경종작물을 재배하는 320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농업인 84.1%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저탄소농업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농자재와 에너지절감 감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사업의 인지도는 60.3%였다. 또한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자재의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을 인증하는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는 농업인 58.1%만 인지하고 있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 등 외부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41.3%로 낮게 나타났다.

저탄소농업정책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자발적 감축사업의 경우 52.8%, 저탄소인증은 72.0%, 외부사업은 73.5%로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이 많았으며, 저탄소농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참여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53.4%, 41.8%, 58.8%로 나타나는 등 농업인의 절반 가량은 저탄소농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농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는 자발적 감축사업은 ‘영농법을 습득하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9.4%였고, ‘노동력 부족’으로 답한 사람이 13.6%였다. 저탄소인증제도는 ‘생산성 저하 우려’가 14.9%, ‘영농법 습득방법 부족’이 13.4%였고 외부사업은 ‘영농법 습득방법 부족’ 18.6%, ‘낮은 경제적 보상’ 12.4% 등이었다.

#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인센티브 제공해야

저탄소농업기술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연계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업분야 공익형 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은 공익기능 증진을 우선 목표로 하는 정책수단으로 농업활동의 순기능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다. 생태서비스 제공이나 쾌적한 농촌환경조성 등 농업의 공익증진이 이뤄진 경우 선택직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도 공익증진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농경연은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관행 영농법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영농법을 적용한 농법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탄소농업을 실천하는 경우 농업인들은 초기 시설비 부담과 노동력 증가, 생산성 감소 등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농업직불을 선택직불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중소규모 농가는 행정비용을 급증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만큼 마을이나 영농단체, 작목반 등 집단 단위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 저탄소농업의 확대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선언이 농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불가피성을 교육하고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품의 홍보,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방안모색 등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학균 농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2021 농업전망대회에서 “온실가스감축노력에서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저탄소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연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동시에 기존의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사업과 저탄소 인증, 배출권 거래시장 활용 등 저탄소농업지원정책을 개선하면서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업

산림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는 연간 75조6410억 원에 달하지만 이같은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산림지의 탄소흡수량은 2010년 6140만 톤CO2eq를 기록한 이후 서서히 감소한 터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업직불제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증진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숲속의 캠핑장.

#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2010년대 들어 급감

산림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1990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보고서의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분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보면 1990년 3820만 톤CO2eq에서 2000년 6140만 톤CO2eq로 정점을 찍은 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감소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산림지 온실가스흡수량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0년 5880만 톤CO2eq에서 2013년 4710만 톤CO2eq까지 줄어든데 이어 2018년에는 4560만 톤CO2eq를 흡수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0월 기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톤당 거래 가격이 2만2200~2만5000원 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림지가 흡수하는 탄소배출권 판매대금으로 산정해도 2018년 기준 1조123억~1조1400억 원에 이른다.

# 산림 탄소흡수 증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하지만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 등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를 늘리고자 숲가꾸기 등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산림탄소상쇄제도와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2013년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연도별 등록건수는 △2013년 2건 △2014년 31건 △2015년 40건 △2016년 37건 △2017년 46건 △2018년 55건 △2019년 40건 △2020년 102건 등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지에서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로는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능력 증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산림 공익기능 확대·소득 안정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 필요

이에 임업직불제를 도입,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림은 탄소 흡수·저장, 수자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2018년 기준 221조 원이다. 이는 전 국민에게 연간 약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것 등을 이유로 2019년 기준 산림면적 629만9000ha의 47%는 경영활동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가소득은 약 3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어가소득 4800만 원의 78%, 농가소득 4100만 원의 9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산림흡수원을 포함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개정안’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2030년까지 2210만 톤CO2eq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려면 산림경영률을 약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대하려면 임업인의 산림 경영을 통한 소득을 높여 산림경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업직불제는 그 주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 제도적 여건 마련·임업인의 역할 강화 필요

임업직불제 법률 제정과 함께 관련 제도 정비, 도입 후 산림의 공익 기능 확대를 위한 임업인의 역할 강화 등도 요구된다.

현재 농업 분야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가 있으나 임업 분야에는 별도의 제도는 없는 대신 임야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임업직불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직불금 지급대상 임가, 면적 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정확한 비용추계 등을 가능하게 할 별도의 임업경영체 등록제도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또한 임업직불제 대상 산림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급과 관련된 행정사무를 담당할 지방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임업직불제의 도입은 임업인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하는 의미도 갖는 만큼,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업인의 준수사항을 설정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조된다.

구자춘 농경연 연구위원은 “법률 제정과 함께 별도의 임업 경영체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의 임업직불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지방 조직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산림청은 직불금 부정·중복 수급이나 필지 쪼개기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임업인들은 산림경영 활성화로 산림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해야 공익기능의 수요자인 국민들로부터 직불제 지급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산업

수산업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저감을 위한 밑그림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연평균 면세유 공급량은 107만6000리터에 달한다. 이는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올해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에서는 탄소저감과 관련한 논의가 빠진 채 수산자원보호와 친환경어업을 하는 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만이 담겨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 근해어업 탄소배출량 206만 톤CO2eq

국내 근해어업의 탄소배출량은 206만 톤CO2eq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민 부경대 교수가 자원·환경경제연구에 발표한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CO2 배출 저감비용 함수 추정’ 논문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근해어선 1마력당 탄소배출량은 평균 0.921톤CO2eq이였다. 해당기간 근해어선 총 마력수의 평균이 190만5558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해어선이 한해 배출하는 탄소는 206만9009톤CO2eq에 달했다. 어획량 1톤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1.872톤CO2eq이 된다.

연안어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어선어업의 어획물 1kg당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조사한 결과 4.69톤 갈치 채낚기어선은 4.04kgCO2eq였고, 8.89톤 어선은 9.70kgCO2eq, 9.77톤 어선은 6.14kg CO2eq였다. 4.99톤급 꽃게자망어선은 6.55kgCO2eq였다.

해조류도 양식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김이 흡수하는 탄소량은 1.37kg이다. 하지만 종묘생산과정에서 0.02kg, 양성과정에서 0.37kg, 건조과정에서 0.99kg이 배출, 탄소배출량은 흡수량 보다 0.01kg이 많았다.

# 해양수산 탄소중립, 해운항만에만 집중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올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기반구축은 해운·항만분야에 국한되고 있다.

해수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선박과 항만의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선박보급과 무탄소 기술개발, 항만친환경화 등을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관공선 15척, 외항선 13척, 내항선 3척을 저탄소 선박으로 건조할 예정이며 저탄소 선박기술고도화와 무탄소 신박기술 신규개발, LNG벙커링 전용선 개발·건조 등을 추진한다.

이중 수산업과 관련된 것은 전기복합어선 개발과 갯벌복원지역 확대, 바다숲 조성 등에 그친다. 소규모 연안어선은 전기어선개발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조업하는 근해어선의 경우 전기어선의 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갯벌과 해양생태계가 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블루카본’을 위해 갯벌복원지역을 확대하고 바다숲도 올해 2386ha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지만 근본적으로 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탄소저감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수산분야의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해조류 양식에서 흡수하는 탄소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탄소배출량을 줄인 어선의 개발, 수산분야의 공익형 직불제에서도 탄소저감과 관련한 직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이행계획이 나와야 하고, 수산분야에서도 수산자원보호 뿐만 아니라 탄소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형 직불제에 탄소저감과 관련한 직불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연구개발(R&D)이나 어선현대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민 부경대 교수도 “농어업분야는 제조업처럼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화석연료 자체에 규제가 들어가면 연료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라도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절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감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어선 현대화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보급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신젠타코리아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