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Non-GMO’ 표기, 소비자 기만행위 아냐
소비자가 식품 생산 과정서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여부 고려해 선택할 자유 보장해야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광주고등법원이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며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2월 전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밀크쿱’이 생산하는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표시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해 금지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라는 이유로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밀크쿱은 해당 문구는 젖소에 급여하는 사료가 유전자변형식품(GMO)인지를 비롯해 축산물의 사육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3일 열린 제1심에서는 “GMO 표시 대상이 아닌 유제품에 Non-GMO 표기를 할 경우 소비자 기만, 오인, 혼동의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밀크쿱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했고 이에 따라 지난 9일 열린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문구가 소비자 알 권리에 부합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은 “해당 문구는 젖소의 사료에 쓰이는 콩이 Non-GMO라는 의미이지 우유가 Non-GMO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콩은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해당해 Non-GMO 표기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표시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라고 볼 수 없으며 소비자들도 식품 등이 생산되는 모든 과정 중에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됐는지 등을 고려해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아이쿱생협 측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의 본래 취지를 살린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밀크쿱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인 김종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타당한 해결이 되도록 법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를 경시하고 법령을 협소하고 경직되게 적용해 온 행정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획기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