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어업인 중심의 수산제도 개선을 위한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개최

수산 현안사항 논의를 통한 제2차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 최종 확정

2021-04-19     김동호 기자

 

수협중앙회는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에서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산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제출 예정인 제2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업종별수협 조합장과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한 해수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산업계 주요 이슈 사항과 지난달 17일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실무추진반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 사항을 바탕으로 사전에 선정된 8개 주제(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 재검토 TAC 대상 업종의 경영안정 지원방안 마련과 규제완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대규모 감척과 폐업지원금 현실화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양식업 관련 경영 통계자료 구축 양식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어업인 참여형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지원)에 대하여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부에서 마련한 외국인 어선원(E-10) 관리제도 개편()’에 대한 어업현장 의견수렴을 위하여 김준석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송출비용 증가, 인권침해 등 외국인 어선원 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도와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기관 중심의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현지선발, 국내·외 교육, 국내 송입업체 관리업무를 기존 수협중앙회에서 어촌어항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리제도 개편() 세부내용과 이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업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개편()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조합장들은 지난 25년간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에서 외국인 어선원 문제를 원활히 처리해 온 만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어촌어항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해서 노사문제, 인권문제 등이 해결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합장들은 외국인 어선원 문제는 근로환경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인 만큼 근로환경과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관리제도 개편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 논의에 있어서는 어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산업법 전면개정 법률()에 대하여 대부분의 근해업종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연근해 조업경계선 획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계획에 따른 어업인 소득감소 우려 해소를 위해 조속한 경영안정 지원방안과 수산자원관리법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선복량 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산공익직불제 시행과 관련해 업종별 특성에 부합한 지원대상, 지원단가 확대와 이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요청했다.

그리고 원활한 감척 추진을 위해 폐업지원금 현실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감척 실시, 침적쓰레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업인 자율적인 침적쓰레기 수거 활동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정연송 업종별수협자원관리협의회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어업인들이 무작정 버린 폐어구가 이제 우리 바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그 어느 때 보다 어업인 중심의 수산제도 수립과 어업인을 위한 해수부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보전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시행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TAC 제도와 관련해서는 수산업의 현실과 시대상황에 맞도록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의 철회가 있을 때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 조치하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김 실장은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어업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후 회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수산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는 기존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0165월부터 업종별수협 19개 조합의 조합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