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7-01     이한태·김동호 기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김동호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과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협치와 동·서 화합의 결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과 정 의원은 “이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통과는 수십 년 묶은 영호남 수산인들의 숙원과제 해결로 21대 국회 출범 후 처음 여·야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여·야의 경계를 넘어 농어가 소득증진과 복지향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은 연평균 85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 톤이 발생하지만 9만 톤 가량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수산인들의 처리 부담과 악취에 따른 어촌 경관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반면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따라 사료와 비료의 원료, 토양과 공유수면 등의 성토재 등으로만 한정돼 재활용 할 수 있는데, 석회석 대체원료, 칼슘제, 어유, 어간장, 천연조미료, 화장품, 의약품 등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에는 △‘수산부산물’, ‘수산부산물 재활용’ 등에 대한 정의 신설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와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과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수산부산물 처리과정에서의 어가 부담이 확실히 경감되고 악취 해결은 물론 수산부산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수산자원으로써 그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