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익위는 청렴선물권고안 철회하라

2021-08-03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여파로 어려운 이때 느닷없이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렴선물권고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농축수산업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렴선물권고안이란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적정 선물가액을 정한 윤리강령으로 개정이 까다로운 청탁금지법과 달리 명절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가액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간인들이라도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의 상한액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농축수산업계는 그동안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을 상향해 주고, 더불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두 차례의 선물가액 상향 조치로 위축됐던 농축수산물 소비가 진작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가 염원하고 있는 선물가액 상향은커녕 오히려 민간 영역의 선물가액까지 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는 공직자만 포함돼 일반 국민들 간에 주고받는 선물은 법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선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조치가 비록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농축수산물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명절에 농축수산물을 선물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이상기후와 물가 상승 여파로 명절 선물세트 구성은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칫 이번 권고안이 수입 농축수산물 매출만 증가시키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를 일이다. ‘청렴선물권고안’을 즉시 철회하고,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