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칼럼] 9월 국회 상정 예상되는 정부 ‘농어업회의소법률안’

2021-08-24     박유신 기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준비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농어업회의소는 지난해 시행 10년을 기점으로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바로 법제화다.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아닌 공적 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위상에 걸맞는 대표성과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그동안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무산되기 일쑤여서 어느새 해묵은 과제로 전락하는 상황까지 처해졌었다.

1998년 처음 국내에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시도되면서 법제화를 위해 범 농업계가 행동에 나섰지만 공감대 미흡과 중앙주도의 하향식 추진으로 실패하며 무산됐다. 이후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2010년부터 여·야를 불문하고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이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다.

19대 국회에선 박민수·신성범 의원이 2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20대 국회에선 김현권·이완영·손금주 의원이 3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농업계의 법제화 공감대 부족, 여건 미성숙, 옥상옥·관변화 논란 등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신정훈·홍문표·위성곤·이개호 의원의 4개 법안이 발의돼 지난 216일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계류 중이다.

그런 차에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입법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원 발의와 별도로 직접 입법을 추진한 데는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원활한 국회 입법 절차 등 그동안에 법제화가 무산됐던 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률제정안을 마련, 지난 4~5월 입법예고를 거쳐 64일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법제처에서 법안을 심사 중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마지막 결재단계만 남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법 절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 사전규제심사,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단계에서 대부분의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앞으로 남은 매주 열리는 차관·국무회의와 5일 이내로 예상되는 대통령 재가까지 거치면 다음달에는 국회에 제출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연이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먹거리 소비 감소 등 전방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분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전달,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이는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단위로 설립·운영되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 마지막 법제화 시도다. 농어업회의소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협치농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