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마가타현 버섯류 수입 중단
2022-01-12 박현렬 기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부터 일본 야마가타현 버섯류에 대한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
일본 농산물의 잠정 수입중단 조치는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46번째로 농산물이 잠정 수입 중단된 일본 지역은 14개현에서 15개현(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으로 늘어났고 수입중단 품목은 종전의 27개(엽채류, 엽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청나래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독활),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품목으로 동일하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6일 야마가타현 버섯류(야생)의 출하를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출하 제한일 이후 국내로 해당 농산물을 수입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야마가타현산 버섯류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산 버섯류는 2015년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이 없다.
식약처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radsafe.mfds.go.kr)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