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품한우, 도축장 대신 ‘근출혈 보상제’ 실시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일품한우가 다음달부터 근출혈 발생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현재 농협공판장과 일반도매시장만이 시행하고 있는 근출혈 보상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도축장 대신에 한우가공업체인 일품한우가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한우매출액 1200억 원을 기록하며 약 1만2000마리의 한우를 판매한 일품한우는 다음달부터 한우농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근출혈 발생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일품한우의 근출혈보상제도는 8500원을 농가가 보상재원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일품한우가 보조해 농가 손실액의 8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는 현재 일반도매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 마리당 보험료 1만6950원 중에서 농가가 한 마리당 부담하는 보험료 8475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근출혈 보상 범위도 두 배로 늘린 것도 눈에 띈다. 농협공판장이나 일반도매시장이 도축판정시 발생한 부분만 보상해 주는데 반해 일품한우 보상제도는 가공시에 발견된 근출혈도 보상 해주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보험제도와 비교할 때 두 배 정도 보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일품한우의 자체 관리로 수수료 부담 등이 적어 농가 부담금액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보상범위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김치영 일품한우 대표는 “일품한우로 출하하면 음성공판장으로 출하하는 것보다 한 차당 250만 원 이상 농가수취가격이 높은데다 이번 근출혈보상제의 시행으로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농가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은 도축장이 기업윤리 차원에서 반드시 근출혈보상보험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도축장이 실시할 때까지는 한우가공업체로서 농가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일품한우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