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단체, 낙농진흥회 정관 철회 시 ‘법적 투쟁 예고’
2022-02-07 김소연 기자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정관의 인가를 철회할 경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이하 낙농가단체)는 7일 낙농가단체를 대표해 낙농진흥회 생산자 이사들 명의로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가 지난달 28일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의 인가를 철회한다고 사전통지했다”면서 “처분 당사자인 낙농진흥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7일까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농식품부로부터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낙농가단체는 법률의견서를 통해 예정처분이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내려지는 처분으로써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고 특정한 정파(유업체 등)의 이익만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농가단체는 낙농진흥회에 내용증명서를 전달했으며 7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낙농가단체는 “낙농진흥회장은 예정 처분으로 인해 낙농진흥회의 구성원 중의 하나인 낙농가단체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을 통해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낙농진흥회장이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선관주의 의무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