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국내 닭고기 업계 최초 '증명표장제도' 시행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국내 닭고기 업계 최초로 증명표장이 등록된 ‘품질보증마크’가 사용됨에 따라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가 지난 11일 국내 닭고기 업체로는 최초로 ㈜동우팜투테이블과 ㈜하림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된 ‘품질보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업체로 지정했다.
증명표장제도는 협회가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의 권리주체로서 협회가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닭고기 업체를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호 제도로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협회는 지난 2015년 6월 특허청에 증명표장 출원 이후 정관 변경·관련 규정 제정 등을 통해 5년 만에 ‘제29류 신선 및 냉동 계육의 원산지 증명 및 품질증명’에 대한 ‘증명표장’ 등록을 마치고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동우팜투테이블과 ㈜하림을 품질보증마크 사용 업체로 지정했다.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닭고기제품의 품질보증마크 사용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위생수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보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품질보증심사는 ‘품질·위생 심사’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로 구분된다. 품질·위생 심사는 △최근 도축장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운용수준 확인 △지하수 사용 시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의 수질시험성적 확인 △품질보증 대상 품목에 대해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하는 품목류 검사성적 확인·평가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계획서·최근 3개월간 검사실적 확인·평가 △자체 시험검사능력 평가 △품질보증·리콜준수 각서 △최근 3개월간 자체 품질 ·위생검사 실적자료 평가 등 7단계로 진행된다.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는 국내산 닭고기 도축실적 평가와 국내산 닭고기 판매실적 평가로 이뤄진다.
심사를 통과한 닭고기업체에게는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며, 3년간 품질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
김상근 육계협회장은 “단계적인 가금육 수입 관세 철폐로 닭고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제도 확립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특허청에 품질보증마크의 증명표장 등록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