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임업직불금은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희망자는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달 내에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9월까지 의무사항 이행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늦어도 오는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수는 대상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foco.r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과장은 “올해 처음 임업직불제를 시행해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임업인이 원활하게 임업직불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과 협력하며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산림조합에서도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서비스,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며 스마트 영림일지 모바일앱(영림이지)을 통한 임업경력 증빙 등 지자체와 소통하며 가능한 범위까지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