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본 법인설립허가"

1999-05-25     농수축산신문
" 돼지콜레라박멸 비상대책본부(비대본)가 지난 13일 농림부로 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비대본은 이에 따라 20일 관할법원에 등기신청을 하는 한편 등기가 나오는대로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이번주중 재경부장관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에 의한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비대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의 손비처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