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상호금융 한계 극복하고 임업금융 수요자 접근성 개선해야

임업단체총연합회 세미나

2022-11-29     박세준 기자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상호금융법인 설립으로 대도시권 금융점포망을 확충해 산림조합 상호금융 한계를 극복하고 임업금융 수요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산림경영의 미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과 목재의 역할’<사진>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업단체총연합회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임업·목재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 인사들이 참석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이날 ‘탄소중립 기여 및 임업발전을 위한 임업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떠오르고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함에 따라 과거 위험부담이 높고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가 있었던 산림·임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지속가능산림기금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해주는 고수익의 임업투자펀드를 만드는 등 산림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다만 김 교수는 “우리나라 산림은 아직 경영 여건이 미성숙해 민간이 직접 투자하기엔 시기상조다”며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선 산주 스스로 주체로서 역할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주가 경영·투자 면에서 성과를 보여줄 때 민간에서 기금이 뒤따올 것”이라며 “산주들의 조합인 산림조합이 초기사업 발굴 등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도시권 금융점포망 확충으로 도시거주 부재산주와 임업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에 대한 임업금융 접근도를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2020년 전국 귀촌인 48만 명 중 대도시권역 거주 귀촌인은 20만 명에 이르는 등 산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임업금융 수요도 커지고 있으나 현 산림조합의 금융 인프라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며 “조합 단독 점포망 확충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중앙회와 연계한 상호금융법인으로 대도시권 금융점포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를 위해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