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위험 최고조, 다음달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정부가 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해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 중 지난주에만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6일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 연인원 1만250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재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해 합동점검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므로 금지해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