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성명서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 지켜라’

환경부 각성 촉구

2023-08-08     홍정민 기자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을 환경부가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달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해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해 축산농가의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이어 이 같은 행태는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자 원칙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2012년 축산농가와 약속했던 제대로 된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 약속을 먼저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런던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자 환경부는 2012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통해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확대와 관련, 2020년까지 100개소 신·증설을 통한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한편 전체 가축분뇨 위탁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36%를 나타냈고 강원, 경북, 충북의 경우 위탁 처리율이 30% 미만으로 축산농가 상당수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