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 종자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서 제외

2003-11-19     농수축산신문

농림부는 지난 15일 화훼류 종자를 수입적응성 시험대상 작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자관리요령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수입적응성 시험 대상작물에서 국화, 카네이션, 안개초, 거베라, 스타티스, 장미, 포인세티아, 덴파레, 심비디움(양란), 팔렙놉시스종자를 제외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수입적응성 시험과 관련 시험효과가 미미한 화훼류 종자를 제외시켜 농업인과 소비자의 실효성을 도모키 위해 이같이 종자관리요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