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제> 효과적 도입 위해 인센티브 줘야"

1999-11-27     박유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강정일)은 지난 25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생산자의 시장대응력 제고와 농가수취가격 보장을 위한 농산물 「유통명령제」 도입방안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선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명령제를 실시할 경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고 시장 유통질서가 확립되며, 품질이 향상되는 등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며 『유통명령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우선 가능한 품목과 프로그램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어 가시적인 효과를 제시한 후 점진적으로 규제 정도를 강화하는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통명령제란 농산물의 과잉 생산시 수급 및 가격안정이 불안정하게 될 경우 일정 수준이상의 생산자, 유통인의 동의하에 물량·품질통제 및 생산조정, 시장조정 등의 유통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98년 유통개혁대책에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를 주요정책으로 포함시키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통과와 함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유통명령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용 농림부 유통정책과장은 『원할한 시행을 위해 품목별 생산자 조직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기존에 산지 작목반이나 생산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출하조절등 유통조절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시행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명령제란 법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어 자칫 농가나 생산자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며 이에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시행방법, 예산확보 방안, 국민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영곤 농협중앙회부장은 『유통명령제 실시에 앞서 실행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모의 실험으로 타당성이 검토된후 실시해야 하며, 품목별 실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별 실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희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이사는 『유통조절과 더불어 생산조절까지도 연계할 수 있어야 농산물 수급조절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우리와 비슷한 유통규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왜 유통명령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유신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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