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 안되는 양식장 HACCP

값이 싸다는 이유로 부산물 생사료 급이…식품안전성 논란 발생 우려 생사료 공급 양식장 HACCP인증은 바람직하지 않아 장기적 관점서 제도개선 추진해야

2024-04-09     김동호 기자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가장 중요한 투입재인 사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양식장에 대한 HACCP제도는 2005년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송어, 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면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이 추진됐고 2008년부터 양식장 HACCP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식장 HACCP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말 기준 광어 양식장 81개소, 뱀장어 190개소, 송어 59개소 등 432개소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양식장 HACCP인증기준에 양식장에서 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내용이 취약하다느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수면 어종의 경우 배합사료를 주로 사용하지만 광어는 생사료를 주로 사용한다. 생사료는 미성어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다. 실제로 2018년 논란이 됐던 이른바 ‘수은광어’ 역시 다랑어 부산물을 사료로 급이해 문제가 된 사례다. 당시 해당 양식장들은 다랑어 부산물이 생사료용 어류보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부산물을 생사료로 급이했고 다랑어에 축적된 수은이 광어로 옮겨가 광어에서 수은이 검출됐다. 이를 다시 말하면 양식장 HACCP인증을 받은 곳에서도 언제든지 식품의 위해요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식장 HACCP이 식품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수부는 HACCP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일부터 육상수조식 종자생산장, 육상축제식 종자생산장, 해수면가두리어업, 해수면 축제식양식장 등으로 등록대상을 확대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생산어가에서는 생사료의 효율 등을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HACCP인증기준에서 생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HACCP은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인만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생사료가 공급되는 양식장이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HACCP인증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용식 해수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HACCP인증을 받은 양식어가가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현재 양식장 HACCP인증 컨설팅을 할 때 생사료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