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어촌뉴딜300사업, 문제점은
공정한 사업지 선정방안·특화시설 운영계획 마련 필요 지역역량 강화사업 활용실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어촌뉴딜300사업 등 어촌개발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지 선정의 공정성 확보, 사업관리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실시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어촌뉴딜300사업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 공정한 사업지 선정방안 마련해야
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공모사업 추진시 합리적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사업지 선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정책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사업 시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한 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지를 선정해야한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역균형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방법과 절차 등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균형과 국회의원 등의 요청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절차를 마친 후 평가점수를 수정,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타당성의 미흡으로 다수의 사업계획 변경을 초래했다.
실제로 2019년과 2020년 사업지 선정과정에서 지역균형과 국회의원 등의 요청사항 반영 명목으로 평가점수를 수정,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평가체계가 지역균형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해수부는 선정평가체계를 보완하지 않았다.
또한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체계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해수부는 2020년도 사업지 선정평가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항목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지 시찰을 통해 막연하게 현지여건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해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 추진시 합리적 사업지평가체계를 마련한 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비공식적으로 사업지 선정계획을 미리 작성하거나 평가 종료 후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지 선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 체험프로그램 방치되고 특화시설 운영관리계획 없어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의 체험프로그램이나 지역특화상품 등이 방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전남 순천시 화포항은 1600만 원 가량을 들여 갯벌걷기 프로그램인 ‘갯벌에서 노르딕 워킹’을 개발했으나 기존 거차 뺄배체험관과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까지 활용하지 않았고 전북 부안군 대리항, 충남 보령시 효자도항, 충남 서산시 중왕항 등 7개 사업지에서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 강화군 후포항과 전남 여수시 죽포항, 전남 순천시 화포항 등 10개 사업지는 지역먹거리특화상품을 개발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 옹진군 야달항, 전남 여수시 죽포항 등 10개 사업지는 인터넷 누리집을 구축하고도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각 사업지에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마친 후 성과물을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활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 완료후 활용되지 않고 있는 28개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 기본 계획 승인 후 제멋대로 사업변경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가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했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당진시 왜목항은 기본계획서상 총 사업비 79억7800만 원의 94.5%에 달하는 75억4100만 원의 사업이 변경됐다. 또한 충남 보령시 고대도항, 전남 장흥군 노력항 등 6개 사업지는 50%이상의 사업이 변경됐고 34개 사업지는 30%이상, 50%이하의 사업비가 변경됐다.
감사원은 기본계획상 개별사업 규모에 많은 변경이 있었지만 당초 개별사업의 명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가 아무런 통제없이 임의로 사업을 변경했다는 점을 들며 해수부의 기본계획 심의·조정절차가 무력화되고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목적도 제대로 달성 못할 우려가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지자체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과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기본계획 변경 재량범위를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해수부가 특화시설의 운영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도 드러났다. 해수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주요 특화시설 조성사업계획에 수요분석에 따른 적정 수요가 반영되지 않거나 운영관리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202개 사업지의 주요 특화시설 조성사업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해수부가 대규모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지 선정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은 어촌뉴딜300사업의 후속사업으로 3조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의 추진성과를 심층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