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파렛트 출하 의무화 품목 확대
출하 비용 부담 증가 우려…산지 여건 조성 선행돼야
[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물류 효율화를 위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파렛트 출하 의무화 품목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준비가 덜 된 산지 여건과 출하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파렛트 출하 의무 비율을 90%로 설정했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같은해 채소1동 준공에 맞춰 파렛트 출하 의무화 품목을 늘리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공사는 오는 11월 1일 알배기배추, 12월 1일부터 육지당근의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알배기배추와 육지당근의 파렛트 출하 비율은 각각 85%, 90% 수준으로 서울시공사는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산지 홍보와 파렛트 출하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파렛트 출하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공사는 파렛트 출하 의무화 품목 확대를 위해 공사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임원을 중심으로 ‘파렛트 출하 촉진협의회’를 구성, 지난달 1차 회의를 마쳤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진행하며 파렛트 출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공사는 지난해에도 배추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추진해 올해 준공 예정인 채소2동에서 거래될 무·양파·대파·양배추 등 11개 품목 전체의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끝마쳤다. 서울시공사는 오이, 감귤 등 품목에 대해서도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파렛트 출하 의무 품목 확대에 대해 산지 여건도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주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파렛트 출하에 따른 산지의 특별한 이점도 미비한 만큼 파렛트 출하 지원과 더불어 산지 여건 개선을 선행한 이후에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미 상자에 포장해 규격화된 상태로 출하하는 품목의 경우 파렛트 출하를 한다고 해도 특별히 수취가가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산지에선 파렛트 출하를 위해 수확한 물량을 평지로 옮기고 적재해 지게차로 옮기는 등 추가적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해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파렛트 역시 화물차 1~2대 분량인 14~28개 정도만 주문할 수도 없어 필요 이상의 파렛트를 주문해 비용 부담은 물론 저장 공간까지 추가로 확보하는 이중고가 있다”며 “유통·소비 단계의 효율화와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무조건 추진하기보다는 앞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