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해제 등 규제완화

2024-04-16     박세준 기자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지전용 해제 등 산지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지난 11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등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전용과 일시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설정하는 구역이다.

제한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가공시설, 산림관광단지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 설치가 폭넓게 허용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림청은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