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가두리양식업 어업인 보상 설명회 개최
2024-04-23 김동호 기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증빙자료를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3일 예정된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수부 누리집(mof.go.kr)을 통해서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해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