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한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2024-05-29     박현렬 기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28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하 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축단협은 29일 ‘한우농가의 염원, 한우법 통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한우법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으로 한우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우법은 사실상 여야가 모두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당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본회의 통과 시점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그동안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한우농가 보호와 발전계획 등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제정된 지 여야가 60년이나 된 축산법은 모든 축종을 아우르기 어렵고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으로 정부가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이상기후와 국제정세 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법 제정과 중장기적 비전제시가 시급하다는 게 축단협의 주장이다.

축단협은 “한우법 제정안 통과를 계기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농가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한우 산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우법은 축산 농가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인 만큼 정부는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우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