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독소조항 삭제 이끌어

2024-05-31     박현렬 기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30일 공포·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 삭제를 이끌어냈다는 주장이다. 

축단협은 31일 ‘축단협,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독소조항 삭제 이끌어내’ 성명을 통해 “이번에 제정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삭제됐다”며 “불가피하게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은 축단협이 그동안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축단협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와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철거에 따른 지원·보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축단협은 “정부 부처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축산업이 포함된 농촌을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로 축산시설을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축산시설의 강제 이전·철거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문제가 되는 시행규칙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축단협은 정부가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축산업이 농촌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단협은 앞으로도 관련 고시와 사업 시행지침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