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화 위해 법 제정해야

2024-06-25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산림치유에 대한 효과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치유는 등산이나 캠핑 등 산과 숲을 거닐며 쉬는 산림휴양과 달리 향기나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병 자체를 고치는 치료는 아니지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인 산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산림청은 최근 당뇨관리가 필요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림치유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당뇨 스트레스 척도는 4.22, 혈당은 29.68mg/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산림복지진흥원이 70세 이상 치매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지선별검사 총점이 10% 높아졌고, 기억력은 24%나 높아졌으며 상황인지 능력도 8%나 향상됐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산림치유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증진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학교부적응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난임 부부 등의 적응과 일상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산림치유시설은 20091개소에서 지난해 50개소로 늘었으며, 산림치유 숲을 이용하는 방문객도 2013787000여 명에서 지난해 2543000여 명으로 223%나 급증했다.

하지만 산림치유산업에 대한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현재 산림치유의 법적 근거는 산림휴양법에 두고 있어 제대로된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산림청도 이같은 이유로 산림치유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림치유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