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복구비 즉각 확대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해야”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 성명

2024-07-16     이한태 기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일상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농업 재해복구비를 확대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농업인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장마가 예고돼 수해 피해가 예상되는 등 농업분야 재해가 일상화 되고 있으나 관련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고 생계구호 수준의 지원에 머물고 있다. 복구비 지원단가도 실거래 대비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령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일반재난지역과 차이가 없고 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만 일부 늘어날 뿐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이 있지만 보상범위와 보상률이 충분하지 않아 전체 농경지 면적 대비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42% 수준에 불과하고 손해사정인과 농업인 사이 손해평가와 관련도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농업인이 기후재난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농업재해대책 목표 재정립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국고보조와 지원 범위를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체로 확대하고 복구 지원단가를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며 보험 상품이 없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작물생산 판매 시 기대소득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대상품목·보상범위·보상률을 확대해 농업인의 보험 가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