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복구 지원 현실화 추진
박수현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21일 자연재해 복구비를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재정안에는 정부가 2년 단위로 ‘농어업 재해 경영 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가의 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농업재해 복구비의 현실화가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 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와 ‘특별한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행안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농작물, 시설물 등 농업인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업인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도 더해졌다. 임업인의 경우 재해보험 품목에서 배제되는 비율이 높아 보험 가입을 못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해 국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빈번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80%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공주, 부여, 청양은 최근 2년 연속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올해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훌쩍 넘는 피해가 추산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주민과 농업인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